신축 공동주택 공기질 측정 관련 안내
신축 공동주택 공기질 측정 과정 입회자 선정
관련 법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6조
관련 서식: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서식 및 제1호의 2서식
이행사항
1) 측정 예정일 20일 전까지 별지의 측정계획서를 입주예정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거나 아래와 같은 방법을 통해 공고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른 입주자 모집 공고에 포함시키는 방법
- 시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 그 밖의 입주예정자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
2) 측정 예정일 10일 전까지 입주예정자에게 입회 신청서 및 입주 예정자 증명서류 접수
3) 측정 예정일 5일 전까지 입회자 선정하여 결과 알림 및 준수사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