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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 선임 보고

남광토건 조회수 : 3978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남광토건 주식회사는 2017년 4월 7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을 지정 받은바, 삼일회계법인을 남광토건 주식회사의 2017년 1월 1일로 개시되는 사업년도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한 사실을 동법 제4조 제3항에 의거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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