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les info

콘텐츠 영역

본문 시작

신축 공동주택 공기질 측정 관련 안내(부평백운어반그린하우스토리)

하우스토리 조회수 : 74

1.실내공기질 관리법」제9조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4-70호의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 규정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당사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신축공동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 1부

남광토건
극동건설
금광기업(주)
스타클래스
통합B2B
top 버튼

전체메뉴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