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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선임보고

남광토건 조회수 : 4647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2의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광토건(주)는 2021년 2월 05일 감사인선임

위원회를 개최하여 예교지성회계법인을 남광토건(주)의 2021년 01월 01월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와 계속되는 2개 사업년도의 외부 감사인으로 선임한 사실을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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