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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 선임 보고

남광토건 조회수 : 512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조의2의 규정 및 동 법 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남광토건 주식회사는 2016년 4월 8일 감사인 선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성회계법인을 남광토건 주식회사의 2016년 1월 1일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와 계속되는 3개 사업년도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한 사실을 동법 제4조 제3항에 의거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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