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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목록 유선 안내에 대한 알림

남광토건 조회수 : 5935
지금까지 남광토건에 보내주신 많은 격려와 믿음에도 불구하고 기업회생절차 신청으로 인해 채권자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현재 당사는 2012년 8월 1일에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하였으며, 2012년 8월 9일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파산부의 결정에 따라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에 당사는 2012년 8월 30일에 채권자목록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당사는 남광토건 홈페이지에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 목록(채권자명 및 금액)을 게시할 예정이었으나, 채권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채권 목록을 유선으로 확인하여 드리오니 아래 연락처로 채권금액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자 목록은 채무자 남광토건이 법원에 제출하는 목록으로, 채권자 목록 확인 후 채권금액에 동의(시인)하시면 채권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채권금액 등이 상이하신 분이나 목록에 누락된 채권자는 2012년 8월 31일부터 2012년 9월 12일 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별관 1층 유료복사실 옆에서 채권신고를 접수 할 예정이오니 기간 내 채권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채권신고기간 : 2012년 8월 31일 ~ 2012년 9월 12일 2. 채권신고 양식 : 당사 홈페이지 기업회생 게시판 ‘채권신고 안내’ 파일 3. 신고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별관 1층 유료복사실 옆(주말은 근무하지 않습니다) 4. 우편접수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과 남광토건 담당자 5. 당사 문의 전화 : 02-3011-0388, 0380, 0376, 0374 ---------------------------------------------------------------------------------------------- 남광77회차 채권(현보유자) 신고접수 안내 남광77회차 채권 보유자(출자전환자 제외) 신고접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회생절차 안내공문을 법원등기우편으로 받으시고 난후에 안내절차에 따라 신고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신고 접수일은 2012년 9월6일 ~2012년 9월 12일로 예상됩니다. 추후 변경이 있을시 재공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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