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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 신고 관련 안내

남광토건 조회수 : 10058
전자어음 및 B2B 소지자는 최종소유자를 확인 할수 없으므로 2012년 09월 12일 까지 법원에 신고 및 우편접수 신고(도착기준)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전자어음 채권자분들은 채권신고시 어음결제 기한이 지난 어음채권자는 ‘부도전자어음 내역확인서’를, 결제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어음채권자는 ‘전자어음등 보유확인서’를 금융결제원 산하 ‘http://www.u-note.or.kr/’ 사이트에서 발부받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단 어음은 유통가능성이 높으므로 실무상 조사기간에 부인될 가능성이 높으니 이점 양해바라며 절차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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